주민등록-가족관계등록부(구호적)상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실시
  주민등록□가족관계등록부(구호적)상 생년월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제정비가 다음과 같이실시되오니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정정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
□ 대 상 자
주민등록부(증)와 가족관계등록부(구호적)의 생년월일 불일치자
□ 기    간 : 2008. 7. 1(화) ~ 11. 30(일)
□ 신청기한 : 2008. 10월말
□ 신청기관 : 거주지 읍·면사무소
□ 혜    택 : 기간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
□ 관련공부 정정 신청안내
가. 주민등록표(증) 정정 희망시
   ① 신청자격 : 본인, 세대주,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세대주의 배우자 및
       직계혈족(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)
        ※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증명사진 1매를 지참·방문
   ② 공부별 처리방법
    ▪ 읍·면·장이 바로 직권정정해주는 공부
      □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부, 운전면허증
    ▪ 기타 읍·면에 신청하면 처리 대행하는 공부
      □ 등기부등본, 학적부, 예금,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
      □ 소요기간 :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
   ④ 읍면 방문전 준비사항
    ▪ 부동산별 소재지, 거래 금융기관명, 졸업(중퇴) 학교명 및 졸업년도, 한국
      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여부 확인
 나.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(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이행)
   ① 신청자격 : 본인,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대하여
      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
   ② 상담기관 : 읍·면(1차) /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(2차)
   ③ 소요기간 :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
   ③ 소요비용 : 정부지원(전액)
   ④ 사전준비사항 : 관계 증빙자료
    ▪ 출생증명서,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, 촬영날짜가 기재된 
      돌사진, 인우보증서 등
      ※ 자세한 내용은 행정과(570□2206) 또는 거주지 읍·면  문의 바랍니다.